개인일반
정보공개 거부에 이의신청도 각하…'불복 소송' 언제까지 내야 할까
정경훈
2023.08.28 06:00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 거부당했다. 이의신청도 각하됐다. 이 경우 청구인은 처분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 각하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법원에 낼 수 있다. 이때 최초 정보공개 청구 거부일과 이의신청 각하 결정일 중 언제부터 90일을 세야 할까.
1·2심 재판부의 판단이 엇갈린 끝에 대법원이 '이의신청 각하를 알게 된 날이 기준일'이라는 판결로 논란을 정리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최모씨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취지의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이 정보공개법상 이의신청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제소 가능 기간을 언제부터 셀 것인지에 관해 법리를 오해해 판결을 잘못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2019년 LH에 공사 비용의 기초 자료인 설계공사비내역서 등을 공개하라고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LH가 정보공개를 거부하자 최씨는 같은 해 4월22일 이의신청을 냈다. LH가 이의신청까지 각하 결정하자 최씨는 같은 해 5월2일 해당 결정을 받아보고 두달여 뒤인 7월26일 서울행정법원에 각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
주요 쟁점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의 기준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였다. 정보공개청구법은 청구인이 기관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결과를 통지받은 때로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기관이 이의신청을 각하할 경우에는 기관은 청구인에게 결과와 함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청구인은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안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최씨는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 결정을 알게 된 5월2일부터 제소 기간을 세야 한다고 봤다. 5월2일부터 86일째 되는 날 소송을 제기해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었다.
LH는 최씨가 정보공개 거부 결정을 알게 된 4월22일부터 제소기간을 세야 한다고 맞섰다. 이의신청은 전체 정보공개청구 과정에 속하는 절차인 만큼 최씨가 최초 정보공개 거부 시점을 기준으로 삼고 더 일찍 소송을 냈어야 했다는 취지였다.
1심 심리를 맡은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최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의신청이 각하됐음을 안 시점부터 제소 기간을 세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최씨가 청구한 정보 가운데 일부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하고 LH가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2심인 서울고법 재판부는 결론을 뒤집어 LH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최씨의 청구를 각하했다. 2심 재판부는 "'피청구 기관이 청구인에게 행정소송을 낼 수 있다는 사실을 이의신청 결과와 함께 알려야 한다'는 정보공개법 규정은 불복 절차가 있음을 알리라는 뜻이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일을 행정소송 제소 기간의 기준으로 삼으라는 취지가 아니다"라며 "같은 법에 따라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도 행정소송을 낼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재판부는 2심 재판부가 법을 잘못 해석했다고 판결하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정보공개법과 행정소송법의 관련 규정을 종합해보면 이의신청 결과에 대한 취소 소송은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세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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