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면 꼬집고, 식사 늦으면 "더러워"…학대한 보육교사의 최후
성시호
2023.09.18 13:39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함현지 판사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50대 A씨에 대해 지난달 25일 이같이 판결했다.
함 판사는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 또한 명령했다.
A씨는 서울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재직하며 지난해 5월부터 2달여간 2~3살 아동 2명에게 신체적·학대적 학대를 9차례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증거물로 어린이집 CCTV 영상을 제출했다.
A씨는 2살 남아가 낮잠을 자지 않고 울자 머리를 때리거나 입을 꼬집고, 몸에 이불을 씌워 누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3세 여아가 식사를 늦게 하자 "더럽다", "지겹다", "성격파괴자"라며 폭언한 것으로 드러났다.
함 판사는 방어할 능력이 없는 아동들을 학대한 점, 피해 아동들의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A씨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적용했다. 다만 A씨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또한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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