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子 허위 인턴확인서' 최강욱 유죄확정…의원직 상실
(상보)
조준영
2023.09.18 14:36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최종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오후 2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한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규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재직하던 2017년 당시 조 전 장관의 아들 조모씨가 청맥에서 인턴활동을 했다는 내용으로 증명서를 허위 발급해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 입학 담당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최 의원이 발급한 확인서에는 '조씨가 2017년 1월부터 9개월간 주 2회, 총 16시간 인턴업무를 수행했다'고 기재된 것으로 파악됐다. 조씨는 이 확인서를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학원서에 첨부해 두 곳 모두 합격했다.
1심과 2심은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의원의 상고로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은닉했던 PC들에서 나온 증거들이 최 의원 사건에서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했다.
이 PC들의 저장매체는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직전인 2019년 8월 정 전 교수가 검찰 압수수색에 대비해 자신의 자산관리인 김경록씨에게 지시해 은닉했다가 김씨가 검찰에 임의제출한 것이다. 정 전 교수가 김씨에게 은닉하도록 한 저장매체에는 최 의원이 변호사 시절 발급해준 인턴 확인서와 정 전 교수가 최 의원, 아들 등과 나눈 문자 메시지 등이 담겨 있었다.
최 의원 측은 2심에서 "김경록씨가 저장매체들을 임의제출하는 과정에서 실질적 피압수자인 정 전 교수와 조 전 장관 등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며 위법수집 증거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정 전 교수가 김씨에게 증거를 없앨 생각으로 저장매체들을 준 것은 김씨에게 사실상 처분 권한까지 줬다고 봐야 하므로 정 전 교수가 저장매체들의 실질적 피압수자라고 할 수 없다"며 최 의원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의 다수의견(9명)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하드디스크와 그에 저장된 전자정보는 본범인 정 전 교수 등의 혐의에 관한 증거이면서 동시에 은닉행위의 직접적 목적물에 해당해 김씨의 증거은닉 혐의사실에 관한 증거이기도 하다. 따라서 김씨에게 참여의 이익이 있다"며 "임의제출 무렵 이 사건 하드디스크를 현실적으로 점유한 사람은 김씨이고, 그러한 현실적 점유에 의해 저장된 전자정보의 관리처분권을 사실상 보유·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도 김씨라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정 전 교수는 이 사건 하드디스크의 존재 자체를 은폐할 목적으로 김씨에게 이를 교부했고, 이는 자신과 하드디스크 및 전자정보 사이의 외형적 연관성을 은페·단절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졌다"며 "이는 하드디스크 및 전자정보에 관한 지배 및 관리처분권을 포기하거나 김씨에게 양도한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즉 김씨가 이 사건 하드디스크를 임의제출한 이상 정 전 교수 등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더라도 김씨에게 참여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정 전 교수 등이 하드디스크 임의제출 과정에서 참여권이 보장돼야 할 실질적 피압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반대의견(민유숙·이흥구·오경미)을 낸 대법관들은 정 전 교수 등에게도 참여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파기환송 의견을 냈다.
이들은 "본범이 증거은닉범에게 증거은닉을 교사하면서 정보저장매체를 교부한 경우 그 전자정보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완전히 포기했다고 인정할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교부사실만으로 본범이 전자정보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양도·포기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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