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프로포폴 200회·수면제 1000정 '병원 쇼핑'…구속영장

조준영 2023.09.18 14:48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이 24일 밤 구속 영장이 기각돼 서울 마포경찰서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씨와 공범 최모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2023.5.24/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검찰이 마약 상습투약 혐의를 받는 영화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씨에 대해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이날 오후 엄씨와 지인 최모씨(32)에 대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엄씨는 2020년부터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시술의 수면마취를 빙자해 약 200회, 합계 5억 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수·투약하고, 수십회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 약 1000정을 불법적으로 처방받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엄씨는 지난 1월 최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코카인과 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경찰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뒤 지난 6월9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검찰은 약 3개월간의 보완수사를 통해 엄씨가 의료용 마약류 수사과정에서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흡연을 강요한 범행을 추가로 적발했다. 또 최씨에 대해서도 엄씨와 본인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관련 공범에게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협박한 사실도 추가 적발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엄씨가 소위 '병원쇼핑'을 통해 상습적으로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투약하거나 타인 명의로 마약성 수면제를 불법 취득하고, 최씨 등과 집단적으로 해외원정을 다니며 마약류를 투약해왔다"며 "향후 죄에 상응한 처벌을 받도록 엄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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