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상습적 임금체불 사업주 구속수사하라"

조준영 2023.09.19 13:51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대검찰청 2023.3.23/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검찰이 악의적이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 구속수사를 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노동수사지원과는 지급여력이 있음에도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체불액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적극 구속해 수사할 수 있도록 '임금체불 사범 엄단지시'를 전국 검찰청에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0월부터 '임금체불 피해회복을 위한 업무개선방안'을 시행해왔다. 올해 1월~8월까지 개선방안을 실시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구속인원은 약 2.7배(3명→8명) 증가했고, 일선 노동청의 구속영장 신청수와 체포영장 신청수도 각각 1.5배(8건→12건), 1.2배(272건→337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전국 검찰청에 노무사를 비롯해 변호사, 노무사 등 노동법 실무 전문가 총 128명을 형사조정위원으로 배치해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체불 사건을 전문 조정을 실시하고 있다.

대검은 "앞으로도 검찰은 임금체불사범을 엄단하는 한편 임금체불로 생계를 위협받는 근로자의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공유하기

1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