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상습적 임금체불 사업주 구속수사하라"
조준영
2023.09.19 13:51

대검찰청 노동수사지원과는 지급여력이 있음에도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체불액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적극 구속해 수사할 수 있도록 '임금체불 사범 엄단지시'를 전국 검찰청에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0월부터 '임금체불 피해회복을 위한 업무개선방안'을 시행해왔다. 올해 1월~8월까지 개선방안을 실시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구속인원은 약 2.7배(3명→8명) 증가했고, 일선 노동청의 구속영장 신청수와 체포영장 신청수도 각각 1.5배(8건→12건), 1.2배(272건→337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전국 검찰청에 노무사를 비롯해 변호사, 노무사 등 노동법 실무 전문가 총 128명을 형사조정위원으로 배치해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체불 사건을 전문 조정을 실시하고 있다.
대검은 "앞으로도 검찰은 임금체불사범을 엄단하는 한편 임금체불로 생계를 위협받는 근로자의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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