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전도사도 근로자"…임금체불 목사 벌금형 확정

조준영 2023.09.22 08:55
=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15.8.20/뉴스1

교회 전도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재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강원 춘천의 교회 담임목사인 A씨는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교회에서 근무한 전도사 B씨의 임금 7995만원과 퇴직금 1758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B씨를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신념에 따라 종교기관에서 직분을 맡고 종교 활동으로서 근로하는 경우 본질적으로 봉사활동으로 보는 것이 맞다"며 "일정한 금전을 받았다 해도 이는 근로의 대가가 아닌 사례비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A씨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1심과 달리 교회 전도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B씨가 A씨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B씨가 전도사로 재직하는 동안 사례금 명목으로 고정적으로 받은 일정 금원은 전도사로서의 근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봤다. 교회 재직 기간 동안 국민연금보험과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였던 점도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6월 B씨가 근로자가 맞다고 판단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봤다. 다만 임금 중 일부는 소멸시효 3년이 지나 체불액을 다시 계산하라며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벌금만 500만원으로 낮췄으며 사건을 다시 접수한 대법원은 원심에 잘못이 없다며 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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