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영장 기각, 수사의 중간과정일 뿐…죄가 없다는 것 아냐"

정경훈 2023.09.27 09:41
[과천=뉴시스] 황준선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3.09.27.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백현동'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한 (영장 판사의) 결정이 죄가 없다는 내용이 아니다. 그간 공정히 수사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법무부 출근길 '이 대표 영장 기각'과 관련된 입장을 밝혀달라는 취재진 요청에 "구속영장 결정은 범죄 수사를 위한 중간과정일 뿐"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평화부지사 진술을 의심하는 것 같다'는 질문에 "법무부 장관이 영장 판사의 판단 내용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에 대해 "검찰이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야권에서 검찰의 수사가 무리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관련자 21명이 구속됐는데, 무리한 수사라는 말에 동의할 국민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다"고 했다.

'정치의 영역으로 수사가 들어온 것 아니냐'는 질문에 "정치인이 범죄를 저지른다고 해서 사법이 정치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도 안 된다"며 "(검찰이) 흔들림 없이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이 대표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대표는 백현동 사건 관련 배임, 대북송금 사건 관련 제3자뇌물 혐의를 받는다. 과거 본인 재판에 출석한 증인에게 위증을 시켰다는 혐의도 받았다.

법원은 위증 교사 혐의는 소명된다고 봤다. 다만 백현동 사건에 대해서는 "이 대표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 시점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배척해야 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서는 "핵심 관련자인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근거하면, 이 대표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했다.

법무부는 전날 대한변협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로톡 이용 변호사 123명에 대한 징계를 취소했다. 한 장관은 그 이유에 대해 "다수 민간 위원이 포함돼 있는 변호사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절차에 따라) 제가 수용한 것"이라며 "그 이슈는 변호사 제도의 공공성,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니까 일반 사기업처럼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고 했다.

이어 "기술 발전에 따른 국민의 사법접근성 제고라는 두 가지 가치가 조화롭게 고려돼야 할 부분"이라며 "이 때문에 변호사 징계를 취소하고, 사법 플랫폼 업계에 대해 영업 방식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낸 것이다. 변협이나 업계 쪽이 새로운 제도를 잘 만들어나가도록 법무부가 잘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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