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이 건넨 '음료' 먹고 母 사망…"車 부동액" 징역 25년 확정
조준영
2023.09.27 10:31
= 사진은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2018.6.17/뉴스1
60대 어머니에게 자동차 부동액을 먹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딸에 대해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7일 존속살해 및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3일 인천 계양구의 빌라에서 어머니 B씨에게 자동차 부동액이 섞인 음료수를 마시게 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월과 6월에도 유사 수법으로 B씨에게 부동액을 탄 음료수를 먹여 숨지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B씨는 범행 5일 뒤 혼자 살던 빌라에서 숨진 채 아들에게 발견됐다.
경찰은 당시 B씨 사망을 변사로 처리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부동액 성분이 검출되자 딸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같은 해 11월9일 긴급체포했다.
A씨는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또 다른 대출을 받아 납입금을 내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오랜기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또 늘어나는 대출금을 납입하지 못하자 어머니 B씨 명의로 몰래 대출을 받아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전 인터넷으로 '가족 사망 시 보험금' 등을 검색했고, 범행 직후 모친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달아나 B씨인 척 행세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례 기간에는 B씨가 가입한 보험의 종류와 보험금 수령 가능성 유무를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1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출소 뒤 5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2심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경제적 목적으로 살해한 것이 아니라는 A씨의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친딸에 의해 갑자기 생을 마감했고, 피고인은 살해 이후 피해자의 돈으로 피해자 행세를 하는 등 범죄 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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