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익수 녹취록' 조작 변호사, 징역 2년 확정
정경훈
2023.09.27 10:44

이른바 '전익수 녹취록' 원본을 조작한 혐의를 받은 변호사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7일 '전익수 녹취록 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 A씨의 상고심에서 A씨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원심은 증거위조,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업무 방해를 유죄로 인정하고 위조증거사용 혐의는 무죄라고 판결했다.
A씨는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의 근거로 제시된 녹취록 원본 파일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안미영 특검팀 조사 결과, 해당 녹취록은 텍스트음성변환(TTS) 장치로 조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공군 제8전투비행단 법무실장으로 근무하던 중 전 전 실장에 대해 안좋은 감정을 가지게 됐다. 전 전 실장이 징계권자로서 자신에 대한 징계와 수사개시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던 중 고(故) 이예람 중사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그 상황을 이용해 전 전 실장을 처벌받게 하려고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중사 사건을 이용해 유족에게 2차 가해를 했다"며 "일반적인 증거위조 범죄보다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2심은 위조증거사용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형량을 징역 2년으로 낮췄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국가수사기관 아닌 군인권센터에 제공한 행위를 '증거사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고 이 중사 유족이 A씨에 대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점도 양형요소로 고려됐다.
대법원은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 상고와 관련해 "원심이 필요한 심리를 하지 않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A씨의 상고 이유에 대해 "A씨 상고이유서는 상고기록 접수통지서 송달일로부터 20일인 제출기간을 넘겨 제출됐다"며 "나아가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법리를 오해한 점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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