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개공 사장 사퇴압박' 이재명 불기소…대법 "처분 합당"
조준영
2023.09.27 11:0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게 사퇴 압박을 했다는 의혹 관련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합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26일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서울고등법원의 재정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를 기각했다.
재정신청이란 고소·고발인 등이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그 당부를 가려 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다.
앞서 투기자본감시센터, 사법시험준비생모임 등 시민단체들은 2015년 2월6일 이 대표 등이 대장동개발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황 전 사장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고발했다. 당시 황 전 사장 녹취록에는 '정 실장'(정진상)과 '시장님'(이재명)이 수차례 언급되며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이는 발언들이 담겼다. 정 전 부실장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을 지냈을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이었다.
검찰은 지난해 2월 이 대표 등에게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같은달 재정신청을 냈고 서울고법은 지난해 4월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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