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 비리' 정경심, 가석방 출소…휠체어 타고 구치소 빠져나와

심재현 2023.09.27 13:51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27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가석방으로 출소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징역형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던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27일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지난 20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통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은 정 전 교수는 이날 오전 10시 5분께 휠체어를 타고 수감 중이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왔다.

정 전 교수는 휠체어에 탄 채 느린 속도로 정문 앞에 대기 중인 차량으로 이동했다. 가석방 심경과 딸 조민씨 기소에 대한 의견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올해 2월에는 아들 조원 씨와 관련한 입시 비리 혐의 1심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이 추가됐으나 항소해 형이 확정되지는 않았다.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확정된 징역 4년을 기준으로 정 전 교수의 만기 출소일은 2024년 8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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