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클릭' 포털 검색에 뜬 광고 마구 눌렀다…법원 "벌금형" 왜?

성시호 2023.10.01 06:00
/사진=뉴스1
인터넷 광고를 마구 클릭해 광고주에게 과다한 광고요금이 부과되게 한 포털사이트 이용자가 벌금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 대해 최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9월 네이버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검사 출신 변호사' 등을 검색한 뒤 B변호사의 검색광고를 27차례 클릭해 B변호사가 광고비 280만원을 부당하게 지출하도록 유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변호사는 네이버 파워링크 광고 시스템을 이용하다 A씨로부터 피해를 입었다. 이 시스템은 광고주가 원하는 키워드로 인터넷 검색이 이뤄졌을 때 광고를 보여주고, 인터넷 사용자가 광고를 클릭할 경우 광고주에게 요금이 부과된다.

검찰은 "A씨가 검색광고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의사가 없는데도 클릭당 광고비가 과금되는 시스템을 이용해 B변호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여성 변호사를 응원하기 위해 클릭했다"며 "업무를 방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IP·키워드를 바꿔가며 수십회 접속한 사실이 인정돼 업무방해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결은 검찰과 A씨가 모두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공유하기

1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