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납품대금 연동제...로펌업계 '자문수요 증가' 기대
박다영
2023.10.04 15:34

법조계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개정 상생협력법이 시행된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때 원자재 가격이 10% 이상 변동이 있을 경우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는 제도다. 위·수탁 기업이 가격 변동으로 발생하는 위험을 분담한다는 취지다.
제도 시행 이후 기존 위·수탁 계약을 갱신하거나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업체들을 중심으로 법률 자문 수요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위탁기업이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지 않고 약정서를 발급했다가 적발되면 1000만원의 과태료와 벌점이 부과된다. 주요 원자재 가격을 납품대금에 반영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될 경우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벌점 처분을 받게 된다.
제도 시행에 앞서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태평양·광장·율촌·세종·지평 등 대형 로펌들은 앞다퉈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기업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했다.
김의래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세미나 참석 인원이 예상보다 많아서 기업별로 인원을 제한했었다"며 "세미나 후 기업들의 요청으로 현장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개별 기업에서 강연을 하기도 했다. 새로운 법에 적용되는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관련된 법률 수요도 꾸준히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정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공정거래그룹장)는 "제도 시행 이전까지는 현업부서가 제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관련 사항을 점검하거나 의견서를 주는 형태의 자문 수요가 많았다"며 "본격적으로 제도가 시행되면서 앞으로는 현장에서 발생한 실제 사례에 대해 법률 자문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장품 법무법인 지평 공정거래그룹 변호사는 "기존에 하도급법에서 수탁업체가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하도급대금을 올려달라고 신청할 권한이 주어졌는데 이와 달리 납품대금 연동제는 물가와 연동하라고 강제하는 방식이라 현행 법 체계에서 이례적인 부분이 있고 제도 자체가 독특한 부분도 있다"며 "특히 대기업에서 부담이 크고 제도를 낯설게 느낀다"고 말했다.
장품 변호사는 "벌점이 누적되면 기업은 영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된다. 기업 입장에서는 벌점과 업계 내 평판 관리를 위해서라도 계속해서 이 제도를 신경쓸 수밖에 없다"며 "새로운 제도라는 점에서 로펌에게도 미개척 분야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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