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일반
사망 후 장기요양 판정…대법 "보험사 지급의무 없다"
조준영
2023.11.01 08:33
=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15.8.20/뉴스1
장기요양 판정 결과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결정되는 보험에서 피보험자가 판정 결과가 나오기 전 숨졌다면 보험사가 진단비를 주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DB손해보험이 사망한 피보험자 A씨의 유족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12일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4년 3월 DB손해보험의 '장기간병요양진단비 보험'에 가입했다.
보험약관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됐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적혔다. 구체적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1~3등급의 장기요양 판정을 받은 경우'로 명시됐다.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면 보험계약은 소멸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A씨는 2017년 6월1일 공단에 노인장기요양등급판정 신청을 했다. 공단은 같은 달 8일 병원을 방문해 실사를 마쳤고, 그날 밤 A씨는 사망했다. 공단이 약 2주 뒤 A씨에 대해 장기요양등급 1등급을 판정하자 DB손해보험은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소송을 냈고 A씨의 배우자는 보험금 청구 소송으로 맞대응했다.
1심과 2심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보험기간 중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지 못하더라도 그 원인으로서 장기요양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보험약관의 내용이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면 법원이 이를 함부로 배척하거나, 보험약관 내용을 그 목적·취지와 달리 임의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이번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소멸하므로 장기요양등급 판정이라는 보험금 지급사유는 피보험자 사망일 이전에 발생해야 한다"며 "보험약관에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장기요양등급 판정이 요구된다는 점이 문언상 명백한 만큼 등급판정위원회가 사망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했더라도 법률상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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