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들엔 "쉿" 70대의 황혼 동거…사실혼과 다른 이유[이혼챗봇]
[장윤정 변호사의 스마트한 이혼 챗봇]
박다영, 장윤정
2023.11.06 10:00
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 자녀들에게 비밀로 한 황혼 동거...이별하면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 A씨는 70대 초반에 1살 연상인 남성 B씨와 동네 헬스장에서 만났다. 두 사람은 연인이 됐고 A씨가 B씨의 집으로 들어가 살면서 동거를 시작한 지 올해로 4년째다. 두 사람은 이미 출가해 떨어져사는 자녀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은 마음에 동거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자식들이 집을 방문할 때는 각자 자신의 집에서 자녀들을 맞아 비밀을 유지했다.
그러던 중 A씨는 B씨가 다른 여성과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돼 B씨와 이별을 결심했다. A씨는 B씨와 살림을 합치며 들어간 재산을 분할하고 위자료도 받고 싶다. A씨의 청구가 법적으로 가능할까.
재산 분할과 위자료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없다.
혼인에는 혼인신고를 마쳐 법적 부부로 인정받는 법률혼과 혼인신고 없이 실질적으로 부부 같은 관계에 있는 사실혼의 두 가지가 있다.
사실혼은 법률혼과 동일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는 없지만 △동거 및 부양 의무 △정조 의무 등은 인정받는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가 해소될 때에도 재산 분할이 가능하고 정조 의무를 위반한 상대방에 대해서는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위자료로 청구할 수 있다.
장윤정 법무법인 차원 변호사는 "사실혼이 법률혼처럼 인정되려면 실질적으로 부부와 같은 관계를 가져야 한다"며 "A씨와 B씨의 경우에는 두 사람이 서로의 가족들에게 비밀로 동거했고 각자의 거주지가 따로 있었던 점을 비춰볼 때 객관적인 혼인 생활의 실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법적인 보호를 받는 사실혼 관계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사실혼이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당사자에게 혼인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며, △객관적으로는 결혼식을 했거나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하고 서로의 친인척들과 교류를 하는 등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한다.
장 변호사는 "이렇게 사실혼의 성립 요건을 갖추면 상속은 인정되지 않지만 관계 해소 시 재산분할청구권, 관계 종료에 따른 위자료 청구권, 일상가사대리권 등을 인정받게 된다"고 말했다.
장윤정 변호사
[이혼도 똑똑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마트한 이혼을 위해 챗봇처럼 궁금증을 대화하듯 풀어드리겠습니다.]<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