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일반

광화문 천막 철거 공무원 폭행…우리공화당원 7명, 벌금형 확정

조준영 2023.11.08 08:01
=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15.8.20/뉴스1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불법 천막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공무원과 용역업체 직원들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리공화당(구 대한애국당) 당원들에 대한 벌금형이 확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7명의 상고심에서 벌금 70만~3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8일 확정했다.

우리공화당은 '박근혜 탄핵 결정 반대 집회' 중 참가자가 숨진 사건이 발생하자 진상규명 촉구와 사망자 추모를 위해 2019년 5월 서울시 허가 없이 광화문광장을 무단 점거했다. 서울시는 천막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3차례 교부했지만 우리공화당은 응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영장을 받아 같은 해 6월 서울시 공무원과 철거용역업체 직원 약 900명을 투입, 행정대집행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A씨 등 7명은 경찰과 공무원, 철거용역업체 직원들의 진로를 막거나 폭행하고 천막 내부에 있던 생수통과 각목 등을 투척한 혐의 등을 받았다.

1심은 피고인 7명 전원에게 유죄 판결하며 벌금 70만~3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당의 당원으로 행정대집행을 무력화시킬 목적으로 집단적·조직적인 유형력을 행사함으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2심도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고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벌금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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