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일반

"서울대 교수가 성추행" 대자보 사건, 4년만에 대법원서 최종 '무죄'

심재현 2023.11.09 09:02
서울 관악구 신림동 서울대 정문 앞으로 한 학생이 지나고 있다. /사진=뉴스1

전직 서울대 교수가 해외 출장에서 대학원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4년 가까운 법정 다툼 끝에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전 교수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6일 확정했다.

이 사건은 대학원생 B씨가 2019년 2월 학교에 대자보를 게시해 A씨와 2015∼2017년 외국 학회에 동행하던 중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처음 알려졌다. B씨는 "A 교수가 스페인에서 열리는 학회에 동행할 것을 요구했고 현지 호텔 바에서 다리에 있는 화상 흉터를 보고 싶다며 스커트를 올리고 다리를 만졌다"고 주장했다.

조사에 나선 서울대 인권센터가 '신체접촉 사실이 인정된다'며 A 교수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리라고 대학에 권고했지만 B씨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면서 사건은 '서울대 A 교수 사건'으로 확대됐다.

서울대 학생들은 특별위원회를 꾸린 뒤 같은 해 5월 전체 학생총회를 열어 파면을 요구했다. 학생들은 7월 약 한 달 동안 A씨의 교수 연구실도 점거했다.

결국 서울대는 같은 해 8월29일 강제추행을 이유로 A씨를 교수직에서 해임했다.

사건을 접수한 서울 수서경찰서는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고 서울중앙지검은 그해 12월30일 A씨에게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1, 2, 3심 모두 무죄였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번복되며 사건 직후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등에 비춰볼 때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법원 역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지적했고 대법원도 항소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내렸다.

A씨는 "하지도 않은 일을 증명하는 게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다"며 "세 번에 걸친 사법부의 무죄판결로 뒤늦게나마 억울함을 풀 수 있어서 다행스럽고 잘못 알려진 많은 것들이 바로잡히길 바란다"고 말했다. B씨는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B씨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A씨를 상대로 2020년 6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가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고 지난달 대법원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최종 무죄판결이 나오자 손해배상 청구를 취하했다.

A씨는 서울대에서 해임된 뒤 해임처분취소 청구를 냈다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기각되자 2020년 7월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1심에서 A씨가 승소했지만 서울대가 항소하면서 현재 서울고법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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