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일반

대법 "재외 한국학교 파견교사 수당, 교육부 장관이 결정 가능"

정경훈 2023.11.19 11:33
대법원

해외에 파견돼 근무하는 교사의 수당이 공무원 수당 규정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위법한 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교사 선발공고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한 수당 규정이 기관 내부 지침이나 기준으로 쓰일 수 있다는 취지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재외 한국학교 파견 초등교사로 근무했던 A씨가 제기한 임금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공무원 수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26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6년 3월1일부터 2019년 2월28일까지 약 3년 동안 재외 한국학교 파견교사로 선발돼 근무했다. 당시 선발계획에는 '봉급은 원소속기관에서 지급하고, 기본급 등 각종 수당은 파견 예정인 한국학교에서 지급한다'고 명시됐다.

A씨는 파견 기간 동안 본봉,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가족수당 등 봉급을 원소속기관에서 받고 별도로 재외 한국학교로부터 월 2200여달러 규모의 기본급과 주택수당, 초과근무수당 등을 지급받았다.

A씨는 파견근무를 마친 뒤 한국학교에서 받은 수당이 공무원 수당 규정에서 정한 재외근무 수당액보다 현저히 적다며 9만9000달러 추가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공무원수당규정)에 따르면 파견 공무원에게는 재외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에 준해 지급해야 한다.

1·2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정부가 공무원 수당 규정에 맞춰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국가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단순히 행정행위나 내부적 결정으로 임의로 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재판부는 정부의 선발계획 공고에 기본급과 각종 수당의 대상·범위 등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만큼 내부지침이나 세부기준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교육부장관이 재외 한국학교들이 지급하는 수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선발계획을 공고한 것 자체가 내부 지침 또는 세부 기준을 정한 것"이라며 "이런 선발계획의 내용이 위임법령의 목적이나 근본 취지에 배치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원의 보수체계와 관련된 사항을 모두 법률에 규정하는 것은 입법 기술상 매우 어렵다"며 "구체적인 내용까지 반드시 법률의 형식으로만 정해야 하는 '기본적인 사항'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심의 판단에는 재외국민교육법 시행령 제17조 등의 해석·작용 및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사건 선발계획의 수당 부분이 근무조건 법정주의에 위반된다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힌 것"이라며 "현재 하급심 계속 중인 동종·유사 사건에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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