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틀그라운드 신이네" 알고보니 '핵' 썼다…5억원어치 판 20대 실형
성시호, 오석진
2023.11.20 15:56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정보통신망법·게임산업진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남성 A씨(29)에 대해 지난 9일 이같이 판결했다. 2억4000만여원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악성프로그램이 게임 내 밸런스를 무너뜨려 건전한 게임 이용자들의 흥미를 떨어뜨리는 점, 게임 회사의 업무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고 게임 이용자 수를 감소시켜 큰 피해를 야기하는 점, A씨의 게임핵 배포 기간·횟수·대금 규모가 작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자진입국해 자수한 점 또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인천과 베트남에서 불법 유통조직을 운영해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배틀그라운드용 게임핵 5억2400만여원어치를 2만7070차례에 걸쳐 팔아넘기고 대포통장과 가상화폐를 이용해 구매대금 2억4000만여원을 현금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웹사이트 홍보 △게임핵 개발자 임금 지급 △웹사이트 디도스 공격 방어를 맡아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범 B씨는 △개발자 섭외 △직원 관리 △웹사이트 관리 등을 맡았다. 이 조직에는 구매자들에게 게임핵 설치·구동 방법을 설명해준 상담책들도 동원됐다.
구매자들은 A씨 일당이 판매한 게임핵을 이용해 배틀그라운드 게임 화면에서 숨겨진 적이나 아이템의 위치를 손쉽게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16일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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