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서 1387억원 횡령한 직원, 이민 자금 55만달러 동결

오석진, 정경훈 2023.11.20 17:34
[서울=뉴시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임세진)는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BNK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출신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대출원리금 상환자금과 허위로 실행한 대출금 총 1387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검찰은 A씨가 도주 자금을 위해 마련한 자금을 상품권 거래 업자를 통해 자금 세탁을 거쳐 147억원어치 골드바(1㎏ 101개·101억원), 현금(45억원·5만 달러), 상품권(4100만원)을 마련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사진은 A씨로부터 압수한 금품. (사진=서울중앙지검 제공) 2023.09.08. *재판매 및 DB 금지

검찰이 1387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BNK경남은행 직원이 미국 이민 목적으로 55만 달러(약 7억1000만원)를 해외 반출한 정황을 포착해 해당 자산을 동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이희찬)는 전직 BNK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A씨가 미화 55만달러를 해외 송금한 것으로 파악하고 최근 이를 동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9월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후 숨겨둔 범죄수익금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A씨가 투자이민금으로 55만 달러를 송금한 정황을 포착, 법원으로부터 자금을 동결하는 내용의 추징보전인용 결정을 지난 16일 받아냈다.

검찰 관계자는 "보전된 재산에 대해 향후 형사사법 공조를 통해 미국 측으로부터 반환받아 환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대출원리금 상환자금과 허위로 실행한 대출금 총 1387억원을 빼돌린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0월26일 첫 재판에서 자신의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공소사실 내용에 일부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검찰에 소명을 요청하겠다고 했다.

공유하기

1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