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개입' 강신명 전 경찰청장 항소심서 감형…징역 집유

1심 징역 실형 → 항소심 징역 집행유예

성시호, 이승주 2023.11.23 15:59
강신명 전 경찰청장. 2016.5.30./사진=뉴스1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을 선거·정치 개입에 동원하고 정부에 비판적인 인사를 사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아 징역 실형을 면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는 강 전 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이 선고된 1심 판결을 23일 파기하고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 전 청장에 대해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이미 상당 기간 구속돼 반성의 기회를 가졌다는 점을 종합하면 1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시했다.

강 전 청장은 2019년 5월 구속돼 같은 해 10월 1심 도중 보석으로 석방됐고, 1심 선고 당시 법정구속을 면해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아왔다.

이날 나머지 항소가 모두 기각되면서 함께 기소된 이철성 전 경찰청장(사건 당시 경찰청 차장)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합계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됐다.

경찰청 김상운 전 정보국장과 박기호 전 심의관, 청와대 박화진 치안비서관과 정창배·이재성 선임행정관 또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된 1심 판결이 유지됐다.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1심에서 선고된 면소 판결이 유지됐다. 같은 공소사실로 징역 10개월이 확정됐다는 이유에서다.

강 전 청장 등은 2016년 4월 20대 총선 무렵 '친박(친 박근혜)' 후보 당선을 위해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대책을 수립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12~2016년 △진보 성향 교육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등을 '좌파'로 규정, 불법 사찰하고 견제·압박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정치에 개입한 혐의도 적용됐다.

사건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실은 경찰청 정보국을 중심으로 전국의 경찰 정보 조직을 광범위하게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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