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예람 가해자, 명예훼손 항소심도 징역 1년 실형

"軍 폐쇄적 특성 고려…발언 쉽게 확산돼"

성시호, 이승주 2023.11.23 17:38
고(故)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의 강제추행 가해자 장모 중사. 2021.6.2. /사진=뉴스1
고(故) 이예람 중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추가기소된 성추행 가해자 장모 중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서승렬)는 23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장 중사에 대해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이 선고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반적인 기준에 비춰 피고인이 과하게 처벌되는 게 아닌지 의심을 가지고 사건을 살펴봤으나 피고인의 범행과 군의 특성으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이 충분히 이해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책임이 상당히 중하다"며 "피고인의 발언으로 잘못된 인식이 퍼졌고 피해자는 동료들이 가해자인 피고인의 입장만 대변하면서 사건을 무마하려는 모습을 보고 큰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했다.

아울러 "(명예훼손) 발언이 공개되지 않은 자리에서 이뤄졌지만 군대의 폐쇄적인 특성을 고려하면 발언이 군대 내에 쉽게 확산될 수 있었고 이를 피고인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장 중사는 지난해 9월 이 중사에 대한 강제추행죄로 먼저 확정된 징역 7년형에 이어 추가로 복역해야 한다.

장 중사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함께 근무하던 이 중사를 2021년 3월 차량 내에서 성추행한 뒤 동료들에게 '이 중사가 성추행을 당하지 않았는데도 허위신고를 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해 9월 추가기소됐다.

장 중사는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신고당했다', '선배들도 여군 조심하시라'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추가기소 사건 1심 재판부는 올해 2월 장 중사에게 "피해자의 신빙성을 공격한 것은 치명적인 2차 가해"라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중사는 장 중사의 범행 이후인 2021년 5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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