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도 안 줘" 동부구치소 코로나 집단감염 수용자 소송…또 패소

박다영 2023.11.29 15:33
/사진=대한민국 법원
코로나19 유행 당시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수용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연거푸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 박예지 판사는 29일 A씨 등 수용자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들은 모두 미결수로 구치소 내 집단감염이 발생했는데도 법무부가 마스크를 지급하지 않은 데다가 확진자와 비확진자를 격리하지 않고 과밀수용을 방치했다는 이유를 들어 소송을 냈다. 1인당 1000만원씩 총 4000만원을 요구했다.

동부구치소에서는 2020년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집단생활을 하는 교정시설의 특성상 수용자 간 밀접접촉이 많고 확진자와 비확진자 간 분리수용이 어렵다는 점이 원인으로 꼽혔다.

코로나19 집단감염을 이유로 동부구치소 수용자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같은 법원은 동부구치소 수용자 B씨가 국가에 30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불법행위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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