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근 김용 징역 5년 법정구속…"불법자금 등 6억여원 수수 인정"
(상보)
성시호, 이승주, 이지현
2023.11.30 15:54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왼쪽부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사진=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더 커졌다"는 얘기가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30일 김 전 부원장의 선고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억7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또 김 전 부원장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이날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됐다가 올해 5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이 불법 정치자금 6억원과 뇌물 7000만원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김 전 부원장이 2021년 4~8월 대장동 개발업자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에게 이 대표의 대선 경선 자금 지원을 요구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을 통해 8억4700만원을 수수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 가운데 6억원이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김 전 부원장이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 상임위원으로 재직하며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1억9000만원을 받았다는 검찰의 기소 혐의 중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2013년 4월 건네받은 7000만원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 조성 경위에 대해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진술이 대부분 일치하고 스피커폰 통화 내용을 들었다고 말하는 점 등 경험하지 않으면 허위로 말하기 어려운 구체적 진술이 있어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김 전 부원장이 선출직 공무원으로 공무를 집행하는데 있어 사회 신뢰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남욱 변호사에 대해서는 불법 정치자금 6억원을 건넨 혐의를 인정해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했지만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금품 전달 과정에 관여한 유 전 본부장과 정 전 실장에 대해서는 김 전 부원장에게 불법 자금을 건네는 과정에 관여한 건 맞지만 법리적으로 불법 자금을 수수한 공범으로 볼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최측근이라고 언급한 김 전 부원장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이 대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유 전 본부장은 이날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있는 사실이니까 사실대로 나온 것"이라며 "결국 최종적인 수혜자는 이재명"이라고 말했다.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단은 "전혀 받은 사실이 없는데 이렇게 선고돼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심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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