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근' 김용 법정구속…한동훈 "공직자가 뇌물 받으면 감옥 가야"

정경훈 2023.11.30 15:58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으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3.11.30.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0일 '대장동 개발 의혹'에 연루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대한민국은 지방자치단체 공직자가 지자체 개발 사업과 관련해 거액의 뇌물과 불법자금을 받으면 감옥에 가야 하는 나라"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김 전 부원장이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는 말을 듣고 이 같이 말했다.

김 전 부원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다. 2013년 4월 대장동 개발 편의 제공 명목으로 7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당내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4~8월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로부터 6억원을 수수한 혐의 등이다.

이 사건은 대장동 재판 관련 사건 가운데 선고가 내려진 첫 사건이다. 김 전 부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언급된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받은 불법 정치자금이 이 대표 선거를 위한 돈이라고 의심한다.

김 전 부원장 판결이 나온 뒤 함께 재판받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은 "최종 수혜자는 이재명"이라며 "주위 사람들은 이재명을 위한 도구였다"고 했다. 유 전 본부장은 불법 정치자금 전달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법원은 법리적으로 공범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 혐의를 이 대표와 직접 연결하지는 않았지만, 법원이 불법정치자금이 오간 사실을 인정한 만큼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해당 자금의 마련 경위와 용처를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이와 관련된 수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장관은 황운하 의원이 '울산시장 선거개입·수사청탁' 의혹 사건으로 전날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것에 관해 "제가 평가할 일은 아니다"라면서도 "2020년 1월 울산 선거개입 사건을 수사하던 와중에 당시 정부가 대검찰청을 사실상 해체했다. 그래서 제가 첫 좌천을 당했는데, 결국 진실은 밝혀지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지게 돼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청탁 의혹 '윗선'으로 지목됐지만 불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의 재수사 필요성에 관해서는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반영하지 않는다"며 말을 아꼈다. 앞서 검찰은 조 전 장관, 임 전 실장 등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국민의힘이 검찰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1심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기다리면서 아직 재수사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서울고검은 판결문과 공판 과정에서 나온 내용 등을 분석하면서 재수사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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