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입찰서 6조원대 철근담합…7대 제강사 항소심도 억대 벌금

1심 징역 실형 임원들은 감형…"담합 거절시 인사 불이익 받았을 것"

성시호 2023.12.06 16:23
/사진=뉴스1
조달청이 발주한 철근 입찰에서 6조원대 담합을 벌인 국내 7대 제강사들과 임직원 22명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원종찬)는 6일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국내 제강사 7곳 법인에 대해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형이 선고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1심에서 철근 시장점유율 1위 현대제철은 법정최고형인 벌금 2억원, 2위 동국제강은 벌금 1억5000만원, 대한제강·한국철강·YK스틸·환영철강·한국제강은 각각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담합 규모에 비춰 1심에서 제강사들에게 선고된 벌금액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각 제강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과징금과 배상액을 더하면 국고 손실액이 상당 부분 회복될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함께 기소된 임직원들은 일부 감형을 받았다. 현대제철 김모 전 영업본부장과 함모 전 영업본부장, 최모 전 동국제강 봉강사업본부장은 이날 항소심에서 징역 6∼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0만∼2000만원으로 감형됐다. 1심에서 징역 6~8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임원들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감형된 3명에 대해 "승진·인사발령으로 담합에 참여하게 됐고, 개인적 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담합하지 않으면 징계·퇴사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었다"며 "담합의 주체는 회사인데, 개인에게 책임을 모두 전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인 국가를 상태로 수천만원을 공탁한 점, 1심 선고 이후 법정에서 구속돼 복역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나머지 전현직 임직원 19명은 항소가 기각돼 벌금 500만~3000만원 실형·집행유예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된 1심 판결이 유지됐다.

이들은 2012년 8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조달청이 발주한 철근 연간단가계약 입찰에서 업체별 낙찰물량과 입찰가격을 미리 정해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담합규모는 관급입찰 사상 최대 수준인 6조8442억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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