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제 개인파산, 채무자 先면책 시범실시

성시호 2023.12.07 10:08
/사진=뉴스1
서울회생법원이 장기미제로 분류된 개인파산 사건의 경우 절차가 종료되기 전 미리 채무자를 면책하는 '선(先)면책 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법원은 접수일로부터 2년이 지난 장기미제 사건에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거나 미약할 것으로 예상되고, 파산절차가 지연된 데 채무자의 책임이 없으며 향후 절차 진행에 채무자의 협조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이 같은 제도를 적용할 방침이다.

통상 개인파산절차를 밟는 채무자는 절차가 종료된 이후 법원으로부터 면책 허가·불허가 결정을 받는다. 이 때문에 부동산 경매가 유찰되는 등 자산 정리가 늦어진 채무자들은 오랜 기간 취업이 제한되는 불편을 겪었다.

법원은 "개인파산 절차가 지연돼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채무자의 조속한 경제활동 복귀를 도모하는 한편, 면책사건 처리기간과 장기미제 개인도산 사건도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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