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법정서 혐의 인정…검찰엔 공소권 남용 주장

내년 1월26일 변론종결 예정

성시호, 천현정 2023.12.08 17:53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이경선 판사)는 이날 조씨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첫 공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2023.12.08.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시에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32) 측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는지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 심리로 8일 열린 첫 공판에서 허위공문서행사·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공소권 남용이니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달라"고 변론했다.

조씨의 변호인은 "조씨의 공소시효(7년)가 정지된 이유는 부모의 기소 때문인데 형사소송법에 공소시효 정지조항이 존재하는 이유는 도주한 공범이 뒤늦게 발견되거나 공범을 추가로 수사할 경우의 형평을 위한 것"이라며 "이 사건에서 늦은 기소에는 합당한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조씨가 도주한 것도 아니고 추가 조사가 된 것도 아니다"라며 "오히려 정당하게 신속한 소추권을 행사하지 않은 검사에게 위법한 의도만 보이는 만큼 적정성의 원칙이 위반됐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조씨를 입건한 뒤 허위 서류를 만들어준 참고인들과 공범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면서 증거를 확보했고 이후 조씨를 마지막으로 조사한 후 기소했다"며 "증거수집과 양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또 "공소권 남용은 검사의 제기가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여야 하고 단순히 직무상과실이 아닌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며 "이런 게 없어서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조씨 측이 공소사실과 제출된 증거를 모두 인정한 데 따라 정식 증인신문·서증조사 절차를 생략하고 내년 1월26일 2차 공판에서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조씨는 부친 조 전 장관 등과 공모해 2013년 6월 서울대 의전원 입시전형에 허위로 작성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와 이에 기반한 자기소개서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모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2014년 6월 부산대 의전원 입시전형에 허위로 작성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이에 기반한 입학원서·자기소개서 등을 제출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올해 8월 부산대 의전원 지원 관련 혐의의 공소시효(7년)를 열흘여 앞두고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대법원은 먼저 기소된 정 전 교수의 부산대 의전원 입시 관련 혐의에 유죄를 확정하면서 조씨의 공모를 인정했다. 조 전 장관은 서울대 의전원 입시 관련 혐의 등으로 올해 2월 1심에서 일부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심에 돌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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