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일반

퇴직 軍장성, 방산업체 자문 대가로 금품수수…대법서 '무죄' 반전

조준영 2024.01.21 11:05
=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15.8.20/뉴스1

구체적인 민원 청탁 없이 대관 업무 대가로 돈을 받았을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현안 해결을 위한 대가인지, 중개 행위 대가 명목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으로 기소된 전직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지난달 28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A씨는 1975년부터 2008년까지 복무한 육군 장성 출신으로 2015~2016년 방산업체 B사와 C사로부터 각각 5600만원, 1900만원을 자문계약에 따른 대가로 받았다.

A씨는 B사로부터 '회사 애로사항을 군 관계자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달라'는 취지로 군 관계자에 대한 로비를 요청받아 자문계약을 체결했다. 또 C사에도 '군에서 C사의 제품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고문계약 체결을 독촉했고 군 관계자에 대한 로비를 요청받아 자문료를 받았다.

1심과 2심은 두 계약 모두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A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B사와 관련된 자문계약은 알선수재로 볼 수 없다며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알선수재죄 성립을 판단하는 기준을 처음 제시했다. 재판부는 △의뢰 당사자가 피고인에게 사무처리를 의뢰하고 대가를 제공할 만한 구체적인 현안이 존재하는지 △피고인이 지급받는 계약상 급부가 의뢰 당사자와 공무원 사이를 매개·중개한 데 대한 대가인지 △현안의 중요도나 경제적 가치 등에 비춰 자문료 등의 액수나 지급조건이 사회통념·거래관행상 일반적인 수준인지 △보수가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를 두루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구체적인 현안에 대한 직접적 해결을 전제하지 않고 업무의 효율성·전문성 등을 위해 피고인의 전문 지식과 경험에 바탕을 둔 편의 제공의 대가로 보수가 지급됐다면 알선수재 행위가 아닌 통상의 노무제공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A씨가 B사와 체결한 계약은) 임원 인사관리 규정에 따라 체결됐고 B사에는 A씨의 전문적 지식을 활용해 업무의 효율성·전문성을 도모할 유인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A씨가) 공무원들과 접촉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공무원에게 청탁 또는 알선을 했다고 볼 만한 자료는 나타나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다만 C사와 맺은 계약은 알선수재에 해당해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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