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일반

차량에 '검찰 로고' 부착, 공무수행 위장해 활보…대법 "처벌 불가"

양윤우 2024.02.02 10:24
검찰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자동차에 검찰 로고를 부착하고 공무수행 중인 것처럼 위장하더라도 처벌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공기호(공적인 기호) 위조와 위조 공기호 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4일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0년 11월∼12월 검찰 로고와 함께 '검찰 PROSECUTION SERVICE', '공무 수행' 등의 문구와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적은 표지판을 인터넷으로 주문해 승용차에 부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검찰청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주변에는 "검사 사촌 형이 차량을 빌려 갔다가 부착해줬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표지판이 부착된 차량은 일반인이 검찰 공무수행 차량으로 오인하기에 충분하다며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형법 제238조 제1항에 따르면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한 경우에 공기호 위조죄가 성립한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일반인이 표지판 부착 차량을 '검찰 공무수행 차량'으로 오인할 수 있다고 해도 검찰 업무표장이 증명적인 기능을 갖추지 못한 이상 이를 공기호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표지판에 사용된 검찰 업무표장은 검찰 업무 전반 또는 검찰청 업무와의 관련성을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표장을 붙인 차량에 '검찰 공무수행 차량'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기능이 있는 등 증명 사항이 구체적으로 특정됐다거나 그 사항이 검찰 업무표장으로 증명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번호판은 '국가에 정상적으로 등록된 자동차'라는 사실을 직관적으로 증명하지만 검찰 로고는 차량에 부착하더라도 공무수행 차량임을 증명하는 수준의 기능은 없는 만큼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다만 "검찰 표지판에 대해 공기호 위조죄가 아닌 경범죄 처벌을 적용하면 처벌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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