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처럼 '100년 기업' 만들고 싶은데…가업승계 세금 어떻게 줄일까
화우의 웰스매니지먼트팀 전문가들이 말해주는 '상속·증여의 기술'
허시원
2024.02.19 04:00

세법에는 가업승계를 장려하기 위해 엄격한 요건을 갖춘 경우 세제혜택을 주는 제도가 있다. 상속을 통해 가업을 승계할 시 적용되는 '가업상속공제'와 상속 이전에 증여를 통해 미리 가업을 승계할 때 적용되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다.
가업상속공제는 독일의 제도를 본따 1997년 처음 도입됐다. 피상속인이 영위하던 사업을 일정한 요건을 갖춰 상속인이 승계하는 경우 최대 600억원(피상속인이 가업을 영위한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2007년 말 신설됐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미리 기업을 승계해 주기 위해 주식을 증여할 경우 원래 세율보다 훨씬 낮은 세율을 적용해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후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정산한다. 가업상속공제는 세금(상속세)을 감면해주지만,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세금(증여세)을 증여 시점에 곧바로 부과하지 않고 상속 시점까지 이연해 주는 것이다.
두 제도를 적용받으려면 고용 유지와 업종 변경, 최대주주 지분율, 자산유지 등 사전·사후 관리 요건들을 충족해야 한다. 주목할 점은 최근 그 요건들이 지속적으로 완화하고 세제혜택이 확대되는 추세라는 것이다.
우선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지난해 적용 대상인 중견기업의 매출액 기준이 '연 매출 4000억원 미만'에서 '연 매출 5000억원 미만'으로 변경됐다. 사후 관리요건도 완화됐다. 사후관리기간은 7년에서 5년으로 줄었고, 기업용 자산의 처분허용 비율은 20%에서 40%로 확대됐다. 가업상속공제 한도도 피상속인이 가업을 영위한 기간별로 100억원씩 증액돼 최대 600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올해부터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세제혜택도 확대된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면 일정한 증여세 과세가액을 한도(최대 600억원)로 10% 또는 20%의 세율로 증여세가 부과된다. 기존에는 증여세 과세가액 60억원까지만 10%의 세율이 적용됐는데, 지난해 말 관련 법 개정으로 이 기준금액이 120억원으로 상향됐다. 일반적인 증여의 경우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면 50%의 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가업승계에 대해 적용되는 특례 세율은 매우 큰 혜택인 셈이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 시 증여세 연부연납기간도 최장 15년으로 늘어났다. 기존에는 증여세에 대해 단일하게 최장 5년 동안 연부연납을 허용했다.
이처럼 가업상속공제에 이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 대한 세제혜택까지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가업승계에 따른 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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