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김용 2심…'구글 캘린더' 핵심증거 되나
정진솔, 박가영
2024.02.22 18:28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로부터 불법 대선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2심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사가 모두 핵심 증거로 김 전 부원장의 일정이 담긴 '구글 캘린더'를 꼽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준비절차를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는 김 전 부원장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민용 변호사도 출석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는 불출석했다.
최대 쟁점은 이른바 '김용 일정표'였다.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사는 "검찰에 뇌물을 전달받은 시기를 특정해달라고 했는데 2주 단위로 추상적인 시기를 꼽다가 재판 도중 2021년 5월3일로 특정됐다"며 알리바이가 조작됐다는 검찰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핵심 증거로 구글 캘린더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역시 구글 캘린더를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1심에서 이뤄진 위증교사 사건을 짚으며 "1심에서 피고인이 휴대폰을 분실했다고 해서 당시 카카오톡이나 메신저 대화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의 이 같은 주장에 "구글 자료는 소극적 수정이 가능하다"며 증거 능력 여부 검토에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억7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김 전 부원장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8월 대장동 개발업자인 남 변호사에게 이 대표에 대한 대선 경선 자금 지원을 요구해 8억4700만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2억4700만원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김 전 부원장이 6억원을 받았다고 봤다.
김 전 부원장이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의 상임위원으로 재직할 당시 성남 도시개발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1억9000만원을 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2013년 4월 건네받은 뇌물 7000만원을 유죄로 판단했다.
김 전 부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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