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정보 거래 혐의' 검찰 수사관·기업임원 재판행
양윤우
2024.02.23 16:34
삽화, 검찰, 검찰로고 /사진=김현정
수사 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SPC그룹 임원과 검찰 수사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관실(부장검사 김형주)은 23일 SPC그룹의 전무 A씨와 6급 검찰수사관 B씨를 공무상 비밀 누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부정처사 후 수뢰, 뇌물 공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2020년 9월~2023년 6월 SPC그룹에 대한 압수 수색 영장 청구 관련 정보, 검찰 내부 보고서 등 수사기밀과 개인정보를 수십 차례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그 대가로 B씨에게 62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는다. A씨와 B씨는 지난 6일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됐다.
검찰은 A씨가 그룹 회장 수사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B씨를 만난 것으로 본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범행에 관여한 사건 관계인들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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