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 니코틴 '줄기서 뽑았다' 허위신고…법원 "수백억 세금 정당"

박가영 2024.02.26 04:10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행정법원청사 전경.
한 전자담배 업체가 연초 잎에서 추출된 니코틴을 줄기에서 추출했다고 신고했다가 수백억원대 '세금 폭탄'을 맞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전자담배 수출입업체 A사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사는 2017년 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중국 소재 B사가 생산한 액상 니코틴 원액이 함유된 전자담배 용액을 수입했다. A사는 이를 '연초 대줄기에서 추출한 니코틴'이라고 수입신고했다.

이 기간까지만 해도 연초 줄기·뿌리를 원료로 한 천연니코틴은 담뱃세(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개별소비세·부가가치세·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 부과 대상이 아니었다. 당시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는 '연초 잎'을 원료로 한 제품에만 세금을 매겼다. 이 때문에 전자담배업체들은 세금 부담은 덜고 마진율을 높이기 위해 줄기 니코틴이 함유된 담배 액상을 수입해 왔다. 2020년 말 담배의 범위가 연초의 잎을 포함해 뿌리·줄기 추출 니코틴 등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확대되면서 이후에는 뿌리와 줄기에서 추출한 니코틴에도 담뱃세가 붙는다.

감사원은 2019년 11월 "수입업자가 연초 줄기·뿌리에서 추출했다고 신고한 전자담배 용액 니코틴이 연초 잎에서 추출했을 가능성이 높고 탈세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관련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관세청에 7개 업체를 대상으로 허위 수입신고 및 탈세 여부를 심사·조사해 적정한 조치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세관은 감사원 통보에 따라 A사에 대한 관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A사가 수입한 제품은 연초 잎 일부분인 잎맥 등에서 추출한 니코틴 용액이 함유된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며 과세 대상이라고 판단, 2020년 12월 개별소비세 등에 대해 과세전통지를 했다. A사는 불복해 관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세관장은 2021년 12월 A사에 대해 국민건강증진부담금 252억여원을 부과했다. 이 회사는 "서울관세장이 동일한 건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과세했고, 관세청 수입통관지침에 따라 수입신고시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철저한 사전심사를 거쳐 통관했다"며 건강증진부담금 부적절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보건복지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니코틴 제조에 담배 대줄기만을 사용한 것인지 여부는 세금 부과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지만, 원고는 수입 당시 이를 증명할 객관적이고 명확한 자료를 구비해두지 않았다"며 "해당 니코틴 원료에 연초 잎이 포함돼 있다는 점이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증명됐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뒤집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 "중국 B사는 스스로 회사 소개자료에 담배 잎맥을 니코틴 추출 재료라 표기하고 '고순도 니코틴 제조회사'라고 홍보하고 있다"며 "원고가 B사 등 공급자 측에도 책임을 묻지 않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A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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