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갱신권 4년 전엔 각하 결정…오늘 다시 위헌 여부 결론
심재현
2024.02.28 09:06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계약갱신 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 도입으로 논란이 일었던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임대인의 재산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28일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7조의 제2항, 제7조의2, 부칙 제2조에 대한 위헌확인 사건 선고를 진행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은 전셋값을 잡기 위해 2020년 7월31일 개정됐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최대 임대기간은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사실상 확대됐다.
같은 법 제7조 제2항은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료 상승 폭을 기존 임대료의 최대 5%까지만 올릴 수 있도록 했다. 같은 법 제7조의2는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의 법정전환율을 규정했다. 부칙 제2조는 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이던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도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청구인들은 주택을 소유하고 임대하는 개인과 법인으로 계약갱신 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 도입으로 재산권이 침해됐다며 2020년 10월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2020년 8월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조항으로 계약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받았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것으로 본안을 판단한 후 기각 결정을 내리는 것과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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