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영상 유포' 자백한 형수 "후회" 최후진술…징역 4년 구형
박가영
2024.02.28 17:06
황의조/사진=뉴스1
검찰이 시동생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32·알란야스포르)의 친형수 이모씨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 심리로 28일 진행된 이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반포) 혐의 공판에서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죄송하다. 피해자들의 아픔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진심으로 후회하고 반성한다"며 "피해 여성분들에게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황의조의 불법촬영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4년 구형은 너무 부족하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 지웠으니 양형 선처받아야 한다고 하지만, 피해자는 피고인이 형기를 다 마쳐도 평생 불안할 것"이라고 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의조와 다른 여성의 성관계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황의조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의조는 온라인에 영상이 퍼지자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협박 등의 혐의로 동영상 유포자를 고소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친형수가 유력 용의자로 지목됐고 결국 이씨가 구속됐다. 이씨는 그동안 황의조의 매니저 역할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같은 해 11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보완 수사를 진행, 이씨가 사생활 동영상을 유포하고 고소 취하를 요구하며 협박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공유기 해킹 가능성을 주장하는 등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혀왔다. 그러다 지난 20일 "형 부부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는 시동생(황의조)을 혼내주고, 다시 우리에게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혐의를 인정하는 반성문을 제출했다.
황의조는 지난 8일 불법촬영 및 2차 가해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이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14일 오전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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