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독직폭행' 무죄받은 정진웅 검사…정직 2개월 징계
조준영
2024.02.29 07:49
일명 '채널A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를 받았지만 무죄가 확정된 정진웅 대전고검 검사(법무연수원 연구위원)가 정직 2개월 중징계를 받았다.
법무부는 전날 정 검사에게 검사징계법상 '직무상 의무 위반'과 '품위 손상'을 이유로 이같이 징계했다고 29일 관보에 게재했다.
법무부는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인권보호수사규칙' 등을 준수해야 할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고, 마치 압수수색 방해행위를 제지하다가 상해를 입은 것처럼 징계대상자가 병원에 누워 맞고 있는 사진과 입장문을 배포하는 등 품위를 손상했다"고 밝혔다.
검사징계법 제3조에 따르면 징계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으로 나뉜다. 해임부터 감봉까지의 징계는 법무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집행한다. 견책의 경우 검찰총장이나 징계 대상이 속한 검찰청의 검사장이 집행한다.
정 검사는 2020년 7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로 일하던 당시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던 한 장관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여 독직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독직폭행은 수사업무를 하는 공무원이 수사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피의자를 체포·폭행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검찰은 정 검사가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소파에 앉아 있던 한 위원장의 팔과 어깨를 잡고 밀어 누르며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고 봤다. 정 검사는 한 위원장이 증거를 조작하려 한 것으로 보고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2022년 11월 "독직폭행의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상해사실도 증명이 부족하다"며 정 검사의 무죄를 확정했다. 대검은 형사재판 결과와 별도로 정 검사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해 5월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