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사망사고' 징역 5년 확정에…유족 "희망 처참히 무너져"

정진솔, 박다영 2024.02.29 16:26
대법원 청사 사진/사진=대한민국 법원
'강남 스쿨존 사망사고' 가해자가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확정받자 피해자 유족이 "한 줄기 희망을 품고 오늘 대법원에 나왔지만 희망이 처참히 무너지고 말았다"고 말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특가법) 도주치사·어린이보호구역 치사·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고모씨(30대·남)에 대해 징역 5년을 확정했다.

선고 이후 유족은 취재진을 만나 "다른 어린이 보호구역 음주 사망 사건에 비해 현저히 적은 형량이 나온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고씨가 낸 총 5억원의 공탁금이 양형에 반영된 것에 대해선 "피해자가 공탁금이 필요하지 않으며 용서할 의사가 없다고 여러 차례 밝혔음에도 재판부가 이를 감형 요소로 고려하는 것은 나 대신 용서라도 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했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고씨가 낸 공탁금 총 5억원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

'공탁금이 아직 맡겨져 있는데 어떤 대응을 하겠냐'는 질문엔 "공탁금을 받을 생각이 전혀 없다"며 "가해자가 금전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한 것이다. (공탁금은) 정말 잘못된 제도라 생각하고 피해자의 고통을 덜어주는 방식으로 제도가 재정비되어야 한다"라고 했다.

앞서 고씨는 만취 상태로 SUV(스포츠유틸리티 차량)를 운전하다가 서울 강남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하교 중이던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씨는 사고 이후 구호 조처를 하는 대신 사고 현장에서 약 20m 떨어진 자택 지하 주차장에 주차한 후 현장으로 돌아왔다. 검찰은 고씨가 일명 '뺑소니'를 했다고 보고 도주치사 혐의도 적용해 징역 20년 형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고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하나의 교통사고에서 여러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별개의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1, 2심 재판부는 모두 사고 이후 도망친 게 아니라 경황이 없어 차를 두고 왔다고 봐 뺑소니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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