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한 권익위 6급 공무원 '취업제한'…헌재 "기본권 침해 아냐"

박가영 2024.04.01 09:57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사진=뉴스1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심사보호국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5~7급 공무원의 취업을 3년 동안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권익위 심사보호국 출신 전직 6급 공무원 A씨가 제기한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제한 조항의 헌법소원을 지난달 28일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기각했다.

A씨는 2019년부터 권익위 심사보호국 소속으로 근무하다가 2020년 퇴직한 뒤 심사보호국 소속 5~7급 공무원들에 대해 퇴직 후 3년 동안 취업을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퇴직 공직자는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부서나 기관의 업무와 관련성이 높은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은 이런 취업제한 대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 소속 5급 이하 7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을 규정했다.

A씨는 해당 규정이 "취업심사 대상자의 객관적인 지위나 직급에 따라 영향력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도 취업제한 규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평등권 등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8명의 헌법재판관은 "심사보호국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소속 공무원들이 일정 기간 취업심사 대상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청구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우리나라는 학연, 혈연, 지연 등이 사회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연고주의 성향이 강해 퇴직 전 소속기관에서 형성된 대인관계 등을 이용한 로비활동이 사회적으로 문제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며 "취업을 원칙적으로 제한하지 않고 사후 심사를 시행할 경우 공직자가 재직 중 취업 예정 기관에 특혜를 부여할 가능성을 방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소수의견을 낸 이은애 재판관은 "퇴직 공직자가 재취업을 통해 자신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활용할 기회를 일정 기간 전면 차단해 오히려 공무원의 직무수행 태도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직무수행 성실성과 신뢰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근무 기간에 상관없이 퇴직일부터 3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것도 청구인과 같이 근무 기간이 짧은 공직자의 경우에는 근무 기간에 비해 지나치게 장기간의 소득 공백을 야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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