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 충격, 불안한 상태"…송영길, 보석 기각되자 재판 불출석
박가영
2024.04.01 11:17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사진=뉴시스
보석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며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송 대표는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 심리로 열린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재판에 불출석했다. 송 대표는 이날 구치소에서 법원으로 이동했지만 재판 시작 전 변호인을 만나 법정에 출석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송 대표의 변호인은 재판에서 "피고인을 잠깐 접견했는데 정신적 충격으로 심리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 (재판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한다"며 "내일 오후 접견해서 피고인의 정신상태를 확인한 뒤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재판을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심리가 불안한 상태냐"고 묻자 변호인은 "상당히 불안한 상태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재판부가 "보석 기각으로 심리적 타격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심리적 안정을 찾는다면 오늘 오후에라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며 재판 진행 의사를 밝혔지만 변호인이 "심리적으로 상당히 불안해 오후가 돼도 안정되지 않을 듯하다"고 전하면서 결국 재판은 오는 3일로 연기됐다.
송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4월 300만원가량이 든 돈봉투 20개를 포함해 총 6650만원이 민주당 국회의원과 지역본부장들에게 전달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 확보를 위해 이성만 무소속 의원(당시 민주당)과 스폰서로 지목된 기업가 김모씨로부터 각각 1000만원과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송 대표가 2020년 1월~2021년 12월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와 2021년 7~8월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소각 처리시설 관련 청탁을 받고 먹사연을 통해 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공소장에 적시했다.
송 대표는 이 같은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다. 송 대표는 구속 상태에서 옥중에서 소나무당을 창당한 뒤 지난 2월27일 보석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달 29일 "공소 제기된 범죄 사실의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초과 징역이나 금고의 죄에 해당하고 증거 인멸 또는 인멸 염려 등의 사유가 있다"며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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