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한 검찰…법원 "수사·재판 영향 없다면 공개해야"
박가영
2024.04.02 09:45
/사진=대한민국 법원
수사나 재판에 영향이 없다면 검찰이 형사 고소인에게 피의자신문조서 등 내부 문건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투자사기 피해자 A씨가 서울남부지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지난 1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주식회사 B사와 관련해 허위 과대광고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들과 서울중앙지검에 B사 대표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등으로 형사 고소했다.
B사 법인과 대표는 2022년 9월 검찰에서 횡령·사기죄 일부 불기소 처분받았다.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는 남부지검으로 이송됐다. 남부지검은 같은 해 11월 피의자 일부 피의자만 약식기소하고 나머지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또는 기소중지 처분을 했다.
A씨 등 피해자들은 항고하면서 서울고검에 사건 기록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서울고검은 해당 정보가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상 '진행 중인 재판 관련 정보 등'에 해당하고 공개될 경우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이를 거부했다.
이후 서울고검은 A씨의 항고를 기각하고 사건을 남부지검으로 반환했다. A씨는 남부지검에도 또다시 정보공개를 요구했지만 같은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보공개 청구를 거듭 거절당한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공개를 요구한 자료는 개인 비밀이 포함된 자료가 아니며, 불법행위 피해자로서 권리 구제를 위해 취득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이 재판 심리나 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한정돼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정보를 살펴보면 일부는 이미 불기소로 종결돼 '진행 중인 재판 관련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일부는 정식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수사기관 내 진술이나 의견서 등으로 공개되더라도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 심사 결과, 해당 정보에는 통상적인 수사 방법 등을 넘어 공개될 경우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할 내용이 포함됐다고도 보이지 않는다"며 "A씨는 형사사건 고소인으로서 사건의 적정한 처리 여부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므로, 해당 사건의 처리 결과는 물론이고 구체적인 처리 과정 및 근거와 이유에 관해 확인할 필요성과 알 권리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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