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4차례 소환불응' 허영인 SPC 회장 체포(상보)

조준영 2024.04.02 09:32
허영인 SPC 회장 /사진=임한별(머니S)

검찰이 파리바게뜨 제빵기사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 회장을 2일 체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허 회장에 대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전 집행했다고 밝혔다. 허 회장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체포 시한인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허 회장은 지난달에도 검찰로부터 세차례 소환조사 통보를 받았지만 업무상 이유를 들어 출석하지 않았다. 지난달 25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을 때는 가슴 통증 등을 호소하며 출석 1시간 만에 귀가했다.

허 회장은 전날(1일)에도 소환조사 통보를 받았지만 건강상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허 회장 측 관계자는 전날 "본인은 출석하겠다는 의지가 강하지만 의료진이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며 극구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허 회장은 2019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SPC그룹 자회사인 PB파트너즈의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PB파트너즈는 파리바게뜨 제빵기사의 채용·양성 등을 담당하는 업체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노조 탈퇴 강요 혐의를 받는 황재복 SPC 대표를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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