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투명 문에 '당기시오'…밀었다가 노인 숨지게 한 50대 '유죄' 확정

양윤우 2024.04.02 13:31
/사진=뉴시스
당겨야 할 출입문을 밀어 밖에 서 있던 70대 노인을 넘어뜨려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과실치사·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53)의 상고를 기각했다.

A씨는 2020년 10월 31일 오전 8시쯤 충남 아산시 한 건물 지하의 마사지 업소에서 1층 출입문으로 올라가다 문을 밀어 밖에 서 있던 70대 여성 B씨를 넘어지게 했다. B씨는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그 자리에서 숨졌다.

검찰은 A씨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출입문 안쪽에 '당기시오'라는 팻말이 붙어 있는 만큼 안쪽으로 당겨 문을 열어야 함에도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문을 세게 밀었단 이유에서다.

1심 재판부는 출입문이 반투명 유리로 돼 있어 주의해서 보지 않으면 사람이 있음을 알아차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B씨가 건물 밖에서 40초가량 서성거렸다"며 건물 안에 있는 사람이 이 같은 행동을 예견하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과실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과실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부주의하게 출입문을 열다 피해자를 충격해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원심을 깨고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2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원심의 선고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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