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여자, 김 대리잖아"…남편 노트북서 본 옛사진, 이혼 사유 될까[고변호사의 법률카툰]
<2>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청구권의 소멸
고다영
2024.04.03 06:00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부정행위가 원인이 되어 갈등이 생기고 결국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면 이혼 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고다영 변호사는 경희대학교 법학과를 수석으로 입학한 후 2012년에 사법시험(54회)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대한송유관공사에서 사내변호사로 근무했으며 현재는 이혼전문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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