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대교수협의회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각하
박다영
2024.04.02 17:30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이어지고 있는 2일 오전 서울 소재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4.4.2/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2일 전국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들 중 법원이 내린 첫번째 판단이다.
집행정지는 행정청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겼을 때 법원이 해당 처분의 효력을 한시적으로 정지하는 결정이고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심리하지 않고 취소하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처분은 교육부 장관이 각 대학의 의대 입학정원을 정하기 위한 일련의 단계적인 행위"라며 "증원 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입학 정원에 따라야 하는 의과 대학을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다. 각 대학의 의과대학 교수인 신청인들은 처분의 상대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입학정원을 증원 배정받은 대학의 의과대학 교수인 신청인들에 대해 보건대 각 처분의 입학정원에 관해 대학 교수의 이익을 배려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대학교수에게 배정된 입학정원 내에서만 수업을 진행할 권리를 부여하거나 그러한 법률상 이익을 보호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양질의 전문적인 의학 교육을 하기 위해 의대 입학정원을 제한할 권리 또는 이익'이라는 것이 이 사건 각 처분의 법규에서 대학교수에게 인정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설령 의대 입학정원 증원에 의해 전문적인 의학교육을 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각 대학의 교육 여건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라며 "각 대학의 시설 구비 및 적정한 교원 수 확보 등을 통해 해결돼야 할 것이다. 그로 인한 신청인들의 불이익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간접적이고 사실적인 이해관계에 불과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의사 수 증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피해는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하고, 필수의료 분야에 관한 정부 정책을 바로잡을 이익은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을 주장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를 근거로 처분의 취소를 구하거나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없다"고 했다.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은 지난달 5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들은 "의대 정원 증원 처분에 따른 절차가 계속 진행되면 국민들에게 금전으로 보상이 불가능한 심각한 손해가 발생할 것이 명백하고 수험생들의 입시전형에 반영되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며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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