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박태영 하이트진로 사장, 집행유예 확정

조준영 2024.04.03 08:32
대법원.

경영권 승계를 위해 총수 일가가 소유한 업체에 40억원대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태영 하이트진로 사장과 임원진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사장 상고심에서 지난달 12일 징역 1년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인규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김창규 전 상무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하이트진로 법인에는 벌금 1억5000만원이 각각 확정됐다.

박 사장 등은 2008~2017년 하이트진로가 맥주캔을 제조·유통하는 과정에 총수 박문덕 회장의 장남인 박 사장이 인수한 생맥주기기 납품업체 서영이앤티를 끼워 넣는 방법으로 총 43억원 상당의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받았다.

1심은 박 사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하이트진로가 2014년 서영이앤티 자회사 서해인사이트에 대한 도급비를 올리는 방법으로 11억원 상당을 지원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만 무죄로 보고 나머지는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2심은 박 사장에게 1심보다 형을 낮춰 징역 1년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하이트진로 총수의 2세인 박태영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지배구조를 변경한 것"이라며 "피고인들이 공정거래법 위반을 인식하면서도 회피하는 방법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이 2심에 이르러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하이트진로 법인이 사회 과징금을 납부하고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전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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