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전직 의원 선거권 10년 제한 헌법소원…헌재 "각하"

박가영 2024.04.03 08:57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3월 사건 선고를 위해 자리하고 있다./사진=뉴스1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복역한 전직 국회의원이 형 집행 종료 후 10년간 선거권 행사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가 각하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심학봉 전 새누리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각하란 청구 요건에 흠결이 있거나 부적합할 경우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마무리하는 절차다.

심 전 의원은 2017년 3월 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정치자금법 위반(정치자금부정수수) 등 혐의로 징역 4년3개월을 확정받았다. 형 집행 중 2019년 10월28일 가석방됐고, 잔여 형기는 2020년 3월13일 종료됐다.

이후 심 전 의원은 2020년 4월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가 선거권을 제한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해당 조항은 선거범, 정치자금법 위반죄 또는 국회의원 재임 중 직무와 관련해 뇌물수수죄를 범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된 후 5년 △집행유예 등 징역형이 확정된 후 10년 동안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헌재는 소송의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판단해 각하 결정했다. 심 전 의원이 선거권 제한 시점인 징역형 판결 후 첫 선거(2017년 5월9일·19대 대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는 청구인에게 구체적인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뤄진다"며 "이 사건에서 구체적인 사유 발생일은 징역형 판결이 확정된 후 첫 선거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청구인에 대한 징역형의 판결이 확정된 2017년 3월 이후로서 첫 선거인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 2017년 5월 청구인에게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발생했다고 할 것"이라며 "이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것이 명백한 2020년 4월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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