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변호인까지 재판 불출석...법원 "재판 엉망 됐다"

박다영 2024.04.03 13:38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대기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2023.12.18. /사진=최동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보석이 기각된 후 두 차례 연속 재판에 불출석했다.

송 대표는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재판에 불출석했다.

송 대표는 재판 불출석은 지난 1일에 이어 두번째다. 당시 송 대표는 보석이 기각돼 정신적 충격을 받아 심리치료가 필요했다며 출석하지 않았다. 당시 출석했던 변호인단도 이날은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불출석하는 상황은 상상을 안해봤다"며 "재판에 들어오기 전 진행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했지만 피고인 측에서 한 분도 나오지 않으면서 엉망이 돼버렸다. 피고인 불출석과 관계 없이 (변호인은) 출석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재판을 거부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우려가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심리적 불안감을 이유로 불출석한다고 해서 진단서를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제출을 안했다"며 "피고인의 심리적 불안은 선거 결과가 발표되면 어느 정도 완화될 것으로 생각한다. 선거 후인 4월15일에 다음 재판을 하게 되는데 이 때도 불출석하면 불출석 상태로 재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완강하게 구치소에서 출석하지 않겠다고 하면 출석을 확보하는 차원의 구인영장을 발부할 수밖에 없다"며 "재판 진행을 멈출 수 없는 사건이다"라고 했다.

검찰은 "피고인 주장을 간단히 정리하면 '대한민국 정치 위해 당연히 필요한 사람이고 선거운동을 하도록 빼달라. 내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으니 재판을 거부하고 단식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보통 국민은 상상도 못하는 특권을 마치 맡겨놓은 물건 달라는 식으로 광역 단체장 출신 5선 국회의원과 집권여당 당 대표를 역임했던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이런 모습은 단순히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는 것을 넘어 사법체계 질서를 존중하고 따르는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로 헌법과 법리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송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4월 300만원가량이 든 돈봉투 20개를 포함해 총 6650만원이 민주당 국회의원과 지역본부장들에게 전달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 확보를 위해 이성만 무소속 의원(당시 민주당)과 스폰서로 지목된 기업가 김모씨로부터 각각 1000만원과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송 대표가 2020년 1월~2021년 12월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와 2021년 7~8월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소각 처리시설 관련 청탁을 받고 먹사연을 통해 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공소장에 적시했다.

송 대표는 소나무당 대표로 광주 서구갑에 옥중 출마한 상태다. 지난 2월 보석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지난달 29일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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