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공의·의대생이 낸 '의대증원 집행정지'도 각하
박다영
2024.04.03 15:58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3일 대학병원 교수,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배분 결정에 대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심리하지 않고 취소하는 결정이다.
이로써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제기된 집행정지 신청 6건 중 2건에 대해 법원이 각하했다.
앞서 같은 법원 행정11부는 전날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이 재판부는 "증원 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입학 정원에 따라야 하는 의과 대학을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다. 각 대학의 의과대학 교수인 신청인들은 처분의 상대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신청인 측은 이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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