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형 일자리 근무 중 사고로 사망한 노인…법원 "산재 아냐"
박가영
2024.04.07 11:11

법원이 정부 공공형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산업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한 복지관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할동 지원사업 중 '공익형 지역사회 환경개선봉사사업'에 참여자로 신청해 선발돼 2022년 활동을 시작했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공공형 노인일자리 사업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주로 공익성 있는 봉사활동을 하고 지원금을 받는다.
A씨는 그 해 경기도 양평군 소재 한 아파트 인근 도로 갓길에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하다가 지나가던 차량 사이드미러에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다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지만 결국 숨졌다.
유족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A씨를 복지관 소속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 유족은 지난해 3월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A씨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복지관에 근로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A씨가 2019년부터 복지관에서 수행하는 공익활동에 꾸준히 참여했고 복지관에서 지정한 팀장의 지휘에 따라 공익활동을 수행한 뒤 실제 활동 일수만큼 활동비를 지급받았다는 것이다.
법원은 A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봤다. 공익 향상을 위해 이뤄진 사업 활동과 이윤 창출에 목적을 둔 근로 제공을 동등하게 보는 것은 무리라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A씨가 사업에 참여해 복지관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사업에 참여한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생계보조금 내지 사회활동 참여 지원금의 성격"이라며 "이를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을 지녔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관이 A씨에게 활동 장소와 시간을 고지한 것은 참여자 간 활동 일정을 배정해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참여자가 활동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 복지관이 산재보험 미적용을 전제로 별도 상해보험에 가입한 정황 등을 종합하면 A씨는 공익적 목적의 보조금 내지 지원금을 받은 것일 뿐"이라고 판시했다.
유족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이 판결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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